얼마 전 퇴사를 하게 된 저에게 국민연금공단에서 사업장상실자 임의가입 안내문 이 발송되었습니다.
확인 해 보니 국민연금은 120개월 이상을 납부 해야만 연금으로 수령이 가능한데,
저는 120개월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직장이 없어져서 임의 가입을 하여 모자란 개월을 채울 수 있도록 안내 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안내장에는 이번주까지 신청 하라고도 적혀있었습니다.
그런데, 꼭 120개월을 채우지 않아도 국민연금을 수령 할 수는 있는데요,
다만, 연금의 형태로 받을 수 있지는 않고 일시불로만 수령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여기서 저는 고민이 생겼습니다.
꼭 120개월을 다 채워야할까 ? 전부 다 못받는 것도 아니고 내가 낸 만큼 일시불로 받을 수 있다는데 ... 그냥 여기서 멈출까 ??
그렇지만.. 조금만 더 채우면 120개월을 채울 수 있는데 아깝다 ...
그래서 제가 원하는건, 언제든지 내가 수입이 생기거나 재정적으로 넉넉해지면 내고 싶다! 였습니다.
해서 알아보니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는 3년까지 가능하고, 3년 후에도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연장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다시 소득이 생기면 납부재개를 해야합니다.
하지만 납부예외 기간은 납부기간에서 빠지기 때문에 어쩌면 연금으로 받을 수 없을 수도 있는 리스크가 있었는데요,
그나마 소득이 없는 지금 상황에서는 차선의 선택이고, 어쩌면 3년 후에는 직장이 다시 생겼을 수도 있으니 우선은 예외를 하려는 마음으로 국민연금공단에 전화를 해봤는데요,
뜻밖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는 남편이 국민연금에 가입되어있고, 저만 가입이 안되어있는 상태인 무소득배우자 이므로, 궂이 납부예외를 신청하지 않더라도 제가 원하는 때에 임의 가입해서 120개월을 채울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안내장에서는 이번주까지 가입하라고 써 있었지만, 무소득배우자의 경우 아무때나 원할 때 임의 가입 할 수 있다고도 안내받았습니다.
제가 딱 원하는 시나리오였습니다!
납부 예외 기간을 납부 기간에서 제외해야하는 리스크를 짊어지지 않아도,
지금 당장은 소득이 소득이 생길 때나, 혹은 재정적으로 여유가 생겨서 다시 연금을 내는 것이 부담스럽지 않을 때 임의가입하여 납부기간을 채울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저처럼 퇴직을 하여 임의가입 안내문을 받으신 분들은, 안내문에 쓰여있지 않지만 이러한 제도들이 있으니
국민연금공단 국번없이 1355 에 전화하여 꼭 확인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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